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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해설위원.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김동영기자] 이용철(58) 야구해설위원이 학원강사 정모씨의 무고죄를 다시 재판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지난 2월7일 이 위원 측이 정모씨에 대해 접수한 재정신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법원이 검찰에 사건에 대한 기소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재정신청이란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 있었다. 이 위원이 2017년 선능력 인근 술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은 강력히 부인했다. 같은해 12월 경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벗었으나 이 위원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방송해설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외부 활동도 일체 중단했다. 이 위원은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를 진행했다.

지난 2021년 5월28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약속기소가 나왔다. 그러나 무고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었다. 불복한 이 위원은 6월30일 항고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위원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으로 시선을 돌렸다. 2021년 11월19일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이 위원은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이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3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들게 보냈다. 야구장도 갈 수가 없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감사드린다. 이제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짧게 소감을 남겼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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