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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동영기자] 키움으로 인해 KBO리그가 시끄러워졌다. 표면적으로는 강정호(35)의 복귀가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갈수록 판이 커진다. 핵심은 이장석(56) 전 대표의 귀환이다. 의혹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 임상수 변호사가 이사로 왔다. 과거 키움의 자문 변호사였다. 이제는 아예 내부에 들였다.
키움은 최근 위재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허민 전 이사회 의장이 연임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새 대표를 뽑았다.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하던 허 전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이 전 대표가 다시 팀 운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유상증자를 주도하는 등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지난 18일 일이 터졌다. 키움이 강정호와 계약한 소식을 알린 것이다. 17일 계약했고,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키움은 단장의 뜻이라 했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고형욱 단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 전 대표의 의중이라는 것이다. ‘이장석의 귀환’이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징후도 확인됐다. 키움이 새 법률담당이사를 데려왔는데 임 변호사였다. 이 전 대표의 그야말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이 전 대표의 ‘옥중경영’ 의혹 당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뒷돈 트레이드, 횡령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인해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표는 2018년 12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0월 이 전 대표가 감옥에서도 여전히 구단에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달자로 임 변호사가 지적됐다.
KBO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약 4개월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었다. 2020년 3월 KBO는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으나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 면담 불가 등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등장한 이가 임 변호사다. 당시 KBO가 구단에는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이나,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기에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제재를 별도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2019년 10월 키움과 법률자문계약이 해지됐다.
2년이 흘러 임 변호사가 다시 등장했다. 자문변호사에서 이제는 이사로 등록됐다. 키움은 KBO에 새 시즌 ID카드를 신청한 상태다. KBO에서도 “키움의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과거 발표대로라면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복잡하게 얽힌 상태다. 키움도 이를 알기에 이사로 앉힌 것으로 보인다.
키움 관계자는 “각 구단별로 자문 변호사가 있고, KBO도 있다. 우리 회사가 주주 관계도 복잡하고, 여러 송사가 있었다.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기에 법률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새로운 분을 모시면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면이 있다. 구단 사정을 잘 아는 분을 이사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 임 변호사가 정말 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그 역할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다. 이 전 대표와 사실상 한몸으로 보는 이들이 대다수다. 결국 이 전 대표가 표면에 나설 수 없으니 대리인을 세운 것으로 봐야 한다. 어려울 것도 없다. 이 전 대표의 말을 넌지시 위 대표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일사천리다.
KBO는 KBO대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럴 권한도 없다. 이 전 대표가 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도 잡지 않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KBO의 제재사항을 어겼다고 해서 KBO가 더한 징계를 내릴 수도 없다. 이미 퇴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KBO가 최상위 기구인 것은 맞다. 그러나 KBO의 틀을 벗어나 법적다툼으로 간다면 KBO가 이기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제법 많다. 간단하게 ‘대주주의 경제활동’을 주장하면 KBO도 방법이 없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KBO리그가 통째로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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