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스포츠서울 l 전주=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지역 공인중개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실명제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중개,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지회, 덕진지회, 양 구청 등으로,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명찰제작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명사진이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소속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하며, 증명사진의 경우 KRAS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등록된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에만 제출하면 된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의 자정작용을 시에서 돕는 것으로, 불법적인 중개행위와 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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