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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계시장 앞 모습.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안양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주차허용 시간은 두 시간 이내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앞,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5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기존과 같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 단속과 현장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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