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호칭이 입사시험 문제로 출제된 일과 관련해 MBC 담당 본부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발간한 노보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담당 본부장에게 경고처분이 내려졌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응시생, 시청자뿐만 아니라 MBC 구성원 모두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C는 입사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MBC는 지난달 13일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MBC는 사과문을 낸 뒤 재시험을 공고했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