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
이어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런 결과(석방)가 나오면 안 된다고 여러 의견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형량을 모두 합하면 실형 4년인데 구속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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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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