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갑질 논란의 주인공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진호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지 열흘 만에 결정된 구속이다.
재판부는 양진호 회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진호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라고 강요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갑질 논란 외에도 양진호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양진호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구속된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의 구속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사죄하는 의미"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 | YTN 방송화면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