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회사 직원 폭행을 비롯해 각종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9일 결정된다. 그러나 양 회장은 검찰에 미리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의혹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kmg@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