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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조 회장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10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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