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유망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대표인 박 모 씨와 사채업자 서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유망 코스닥 상장사인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원을 서씨 등으로부터 빌려놓고는 마치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거짓 공시 후 회사 주가는 9750원에서 3만2300원까지 급등했다.
박씨는 당시 정 모 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함께 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약 10년 전 금감원을 퇴직한 박씨는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부원장보 시절에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3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수사를 받던 뇌물 공여자가 자살하는 등 여러 이유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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