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인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41·학원강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4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동영상 200기가를 P2P 프로그램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위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볼펜·USB 메모리·보조배터리형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23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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