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연예계에 또다시 1인 법인을 둘러싼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 이민기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던 톱스타들의 사례까지 재조명되며 연예인 1인 법인의 과세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민기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측은 “이민기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고, 최근 세무조사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성실히 임했다”라며 탈세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 부과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민기의 이번 추징금 납부는 최근 연예계를 휩쓸고 있는 ‘연예인 1인 법인 기획 세무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에는 이민기와 같은 소속사인 배우 이이경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이경 측 역시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을 두고 세무 당국과 해석 차이가 있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도 가족 명의 법인을 둘러싼 세무 문제가 제기돼 고액의 추징금을 통보받고 이를 전액 납부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역시 세무조사 이후 각각 약 60억 원대와 7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당시 이들 소속사 모두 “고의적 누락이 아닌 세법 해석과 관점의 차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9~24%)이 훨씬 낮아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애용된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현미경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쟁점이 바뀌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만약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연예인 개인의 출연료나 광고 수입을 우회해 받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법인 매출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해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한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굴리거나 사적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행위도 주요 타깃이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연예 활동의 업무 공간과 비용 구조가 일반 기업과 달리 특수한 만큼 실질 사업성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 연예인 1인 법인을 둘러싼 과세 기준과 비용 처리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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