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조업,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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