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도로교통법 조속 개정 필요”
시범운영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 113.1% 상승·교통사고 0건
국민 74.6%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찬성”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련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방학 기간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합리적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와 휴일에도 같은 제한속도가 적용되면서 시민 불편과 교통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심야 시간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상승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응답자 500명) 결과, 국민의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오는 7월 마무리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의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도 ‘6·3지방선거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지자체 협의를 통한 제한속도 상향 검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은 국민 안전과 교통 효율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국민 불편 해소와 합리적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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