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ㅣ 익산=고봉석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거와 영업이 이어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23일 강제 봉인 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봉인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익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기존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은 지난 2월 말로 위탁 계약이 종료돼 시설을 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50일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시는 그동안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수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원만한 해결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조합 측이 시의 정당한 행정 명령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법치 행정의 확립과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이날 시설물 봉인이라는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

문제는 행정 집행 이후 발생했다. 조합 측은 시가 적법하게 설치한 봉인 시설물을 강제로 뜯어내고 영업을 강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는 이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시설물 재봉인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선량한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도 가동한다. 기존 어양점 납품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 농협 직매장과 시 직영점 등으로 출하처를 즉시 연결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봉인을 훼손하는 등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타협 없이 대응하고, 하루빨리 어양점을 시민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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