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결혼 비용 부담 완화·합리적 결혼 문화 확산 추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공예식장의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결혼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경제적 부담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지원, 도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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