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최대 3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 제한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특례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의 기회를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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