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후 4개 지역(시흥, 여주, 연천, 안성) 61개교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올 상반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추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지난 7일 개정된 후 현재까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해당 시·군으로부터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989개교 중 기설치 학교 132개교에 1046대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학생 안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 충전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미설치 학교 857개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의무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시흥시청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28일에는 25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거치는 등 올 상반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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