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수사 의뢰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작 수장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기획사가 10년 넘게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집행해야 할 주무 장관이 스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장관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28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최 장관이 2013년 사재를 출연해 세운 ‘들국화컴퍼니’는 현재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스트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및 유통 등 현행법상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사업 목적들이 명시되어 있다. 최 장관은 취임 직전인 지난해 8월까지 이 회사의 사내이사를 지냈으며 지분 2억여 원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가장 큰 쟁점은 ‘실질적 영업 여부’다. 문체부는 “실제 기획업을 영위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조치 계획이 없다”며 방어막을 쳤지만, 정황은 정반대다. 최 장관은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들국화와 8:2 수익 배분 조건으로 계약했고, 현재까지 음원 수익을 관리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법 시행(2014년) 이후에도 음원 수익의 배분과 전속 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명백한 등록 대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 장관이 소속 가수였던 전인권 씨로부터 전속계약 불이행 및 횡령 의혹 등으로 두 차례 고소당했던 사실은, 들국화컴퍼니가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해왔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로 꼽힌다.
현재 문체부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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