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축구대표팀 ‘홍명보호’가 참가하는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쿨링 브레이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9일(한국시간) FIFA는 월드컵 기간 불볕더위를 고려해 전 경기 ‘전,후반 각각 3분씩’ 쿨링 브레이크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판은 기온이나 경기장 형태(에어컨 설치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전반 22분과 후반 22분 각각 경기를 중단, 선수가 음료를 마시며 회복할 시간을 준다.

FIFA 토너먼트 책임관인 마놀로 주비리아는 최근 월드컵 중계방송사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쿨링 브레이크 의무 시행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는 “쿨링 브레이크 시행으로 선수의 안정을 보장하겠다. 시행해야 할 시간에 부상자가 발생해 경기가 멈춰도 심판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쿨링 브레이크 의무 시행은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요구에서 비롯했다. 지난 6월 ‘월드컵 개최지’ 미국에서 열린 FIFA 클럽월드컵 기간 40도가 넘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고전하는 선수가 많았다. 더위를 피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았다. 선수 보호를 두고 물음표가 매겨졌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 등 일부 팀은 교체 선수를 벤치에 두지 않고 라커룸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조처를 하기도 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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