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기자] 故 이선균(48·남)을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A씨(28·여)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건넨 제보자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씨가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교도소와 알게 됐고 출소 후 한 건물에서 살며 친하게 지냈다.

그런 A씨는 돌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로 제공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후 구속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이선균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선균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 “(마약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 모두 회수하고 (내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선균은 당시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는 앞서 9월에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말에 B씨에게 3억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와 B씨가 공모해서 이선균을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경찰이 B씨를 구속하면 자신이 이선균을 협박한 사건도 묻힐 것이라는 A씨의 계산이 있었다고 의심 중이다.

경찰은 B씨를 협박한 인물을 A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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