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4일 국내 유일의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캠코의 온비드(www.onbid.co.kr)에는 넥슨 지주사인 NXC의 지분을 오는 18∼19일 이틀에 걸쳐 최고가 방식으로 경쟁 입찰 매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공개 입찰하는 NXC 주식 수는 85만 1968주이며, 최초 예정 가액은 주당 55만 3412원으로 4조 7148억원에서 입찰을 시작해요.

NXC의 최대 주주는 유정현으로 98만 8890주 34%이며 두 번째 주주가 국가인 기획재정부가 85만 1968주 29.29%를 전량 공개 매각합니다.

국가인 기획재정부가 ㈜NXC 주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공개 매각에서는 물납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와 물납한 본인과 친인척 등 가족은 물납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어요.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어 내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신고 기한이나 고지 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받아 10년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어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유족처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하고 추가로 고지를 받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법정 결정 기한인 9개월 내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요.

세무서에서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거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물납하는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지만, 유·무상 증자가 있거나 물납 수납하는 당시 가치가 30%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납 재산을 수납 당시 다시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 공매에 나온 NXC 주식은 상속 과세가액으로 그대로 나와서 수납 당시 가격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해 앞으로도 넥슨처럼 창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많은 기업의 대주주가 국가로 바뀐 후 제삼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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