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일본산 수입 효모 음료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음료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된 일본산 수입 효모 음료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5㏃/㎏(㎏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검출돼 제품 수입 업자가 수입 물량 전부를 반송·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은 해당 효모 음료가 ‘일본산 맥주’가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은 맥주가 아니다”며 “주류 제품이었으면 맥주라고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업자가 자진 포기했기 때문에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기준치에 적합한 제품이었다. 부적합이었으면 공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기준치는 100Bq/kg로, 해당 효모 음료에서는 ‘5Bq(베크렐)/kg’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해당 효모 음료는 ‘적합’ 제품으로 공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적합 제품이 수입될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해야 한다.
실제 법령을 살펴보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의 검사 정보는 공개 기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식약처 측은 “수입품 부적합 수입 공개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며 “미량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반복될 경우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30일 장민수 식약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음료는 한번도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으며, 소비되지 않았다”며 “베리류에 효모를 사용해 발효한 음료”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모두 3건으로 농·축·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1Bq/㎏) 검출돼 반송된 바 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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