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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법무법인 강남은 이성훈 의왕백운밸리AMC대표(전 의왕도시공사 사장)와 전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 A씨를 대리해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 기자 2명, 편집자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왕도시공사 내부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B씨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은 인터넷 언론 기자와 편집자는 지난 달 19일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리남 ... 백운밸리 비리‘로 잘린 직원들 재임용 강행 논란’이란 제목 하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계기로 이 대표 등이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에서 해임됐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강남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항의하자 해당 언론은 같은 날 오후에 기사 내용을 수정했는데 “당시 해임 이유는 이 사장이 백운초등학교에 방문한 학부모들의 차를 의왕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지만, 의왕도시공사 내부에선 감사원 지적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수정된 기사서도 ‘의왕도시공사 내부’, ‘중론’ 등 불분명한 출처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 대표 등의 해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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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이성훈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김상돈 의왕시장이 취임 후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기를 보름 남기고 이례적으로 해임됐다. 그 사유는 백운초 방문 학부모들의 차를 공영주차장에 일부 주차토록 해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내규’를 위반 했다는 것인데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임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부연했다.
강남은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B씨에 대해서는 공사 내에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포함된 법률검토 자료를 해당 언론에 제공 지난 4일자로 ‘제2의 대장동 사태 말 많더니...쑥대밭 된 의왕도공’이란 제목의 비방 보도를 하도록 한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라고 규정했다.
강남은 이번 고소는 해당 언론 기자와 편집자가 진실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조차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한데 있다며, 사실여부는 당시 지방신문 등에 의해 자세히 보도됐고 인터넷을 통해 예전 기사만 검색해도 파악이 가능했지만 이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취재하는 등의 최소한의 진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강남 관계자는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피고소인들이 범행에 부합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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