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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21일 자신의 SNS에 허위 기사를 낸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라인 매체 ‘펜앤마이크’ 기자를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펜앤마이크>라는 극보수성향 온라인신문의 박순종 기자가 2020.1.30.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보도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1)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으며, (2)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박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 바, 제가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라며 하위 기사임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자의 부실취재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박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두었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다”며 ‘참조로 박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사실확인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위 기사는 속보 필요성도 없다)”며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여럿 확인하였는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지면매체(종이신문)도 형사고소할 것임을 암시했다.

조 전 장관의 행동을 두고 여론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매체들의 도를 넘어선 허위 보도에 제재가 필요한데 이를 조 전 장관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언론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우리들이 방치해 온 잘못도 크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다른 이는 “디시(디시인사이드)에서 퍼다 기사 쓰는 이가 무슨 기자이겠냐. 일베 수준이다”, ”하나하나 따박따박이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다. 국민들 그 누구도 언론폭력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길을 (조 전 장관이) 가고 있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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