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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을 대상으로 안전여부를 점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먹는 고기나 소시지뿐만 아니라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60군데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여부를 수사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방역기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도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도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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