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법원이 40억원대 그림·가구를 구입하며 자신이 대납한 금액을 달라는 오리온 전 임원과 해당 금액 대납을 부인하는 오리온 오너일가의 청구 소송에서 오리온 오너 일가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에게 제기한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 피고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다.
소송액은 40억원으로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가구 구매 금액 31억4008만4000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당좌대출이자 4.6%를 포함해 총 청구금액은 41억2863만4000원에 달한다. 앞선 8차례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등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원고 측 법률대리인 2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오리온 측은 “원고와 갤러리 사장 간 개인의 거래일 뿐”이라며 “가구와 그림의 개별 액수가 과장됐을 뿐 아니라 근거자료가 전무하다. 원고 주장 외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법리적 측면에서 청구 요건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이 사건은 재벌가에 고가의 그림과 가구를 납품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으며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을 것이 예상가능하며 원고와 갤러리 사장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서류는 없을지 모르지만 기타 증거와 모든 정황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2월 1심은 피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으나 원고가 불복해 2심 재판 절차를 밟아 왔다. 같은 해 9월부터 9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이날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반환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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