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과는 달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항소 할 뜻을 내 비춰 최종 대법원 결과까지는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된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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