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8일) 신청된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버닝썬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피의자 참고인 신분을 모두 포함해 승리를 17회나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버닝썬 사건 정례브리핑을 통해 승리 사건에 대해 "막바지 보강 수사 중"이라며 "마무리되는대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서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불러 파티에 참석한 일본인 투자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 자금 수억원을 유리홀딩스 등에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만 원을 빼돌렸다.
그밖에 불법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와,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승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기사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