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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마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 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수원지법은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리는 이날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석방되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한편, 할리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할리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할리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할리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체포 이후 진행된 할리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체포 이후 할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고, 1997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cho@sportsseoul.com
사진 | SBS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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