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인터넷에 떠도는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출력해 카센터에서 사용한 6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개인화물 운송업자 주모(60)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 파일을 발견해 이를 집에서 출력하고, 올해 1월 장안동의 한 카센터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수리비가 800만원이 나오자 위조수표 뒷부분을 가려 카센터 주인 A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인 것처럼 보여 줬다.

이후 수표가 든 가방을 카센터에 맡긴 주씨는 ‘시운전을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표를 받은 경우 은행에 알아보는 등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행사할 목적 없이 수표를 위조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가짜 수표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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