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보험금을 타기 위해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가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의 A(53·여)씨와 아들 B(26)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모자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자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 모자는 지난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익사시키고 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경은 A씨의 몸에 상처가 없다는 점과 해당 지역이 수심이 얕아 익사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 모자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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