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B씨가 이재포 허위 보도 논란을 두고 첨예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김 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재포와 김 기자는 지난 2016년 8월,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조덕제와 이재포와의 은밀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른바 '백종원 협박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고소인과 관련된 식당 사건은 식당의 사장인 정모씨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겪은 고소인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나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제보함으로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하였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2016년 당시는 저와 고소인이 관련된 사건이 1심 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인 저와 고소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조덕제는 '백종원 협박 사건' 관련 보도에 있어 최대의 수혜자는 해당 인터넷 신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직원 수가 십여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언로사가 단독 보도한 기사가 케이블 종편방송과 국내 주요 일간지에 2차 보도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통해 이 언론사는 회사의 지명도가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덕제의 입장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배우 B씨 측도 공식입장을 전했다. B씨는 이날 "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 가해(2차 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라며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 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식당 주인과 병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 협박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 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식당 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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