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K리그 챌린지(2부) 강원FC 세르징요가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이중국적 외국인 선수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세르징요는 시리아에서 도난당한 백지여권 용지로 만든 가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로 경찰과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 이민특수수사대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강원에 입단한 세르징요는 브라질 출신이나 국적은 시리아로 돼 있다. 세르징요는 경찰 조사에서 “브라질 체류 당시 한 브로커로부터 조부가 시리아계여서 시리아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브라질 주재 시리아 대사관으로부터 2013년 5월에 시리아 시민권을, 2014년 6월에 시리아 여권을 차례로 취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구단은 K리그 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위조 여권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골자의 공문을 받은 브라질 출신 이중국적 외국인 선수가 더 있다고 밝혔다. K리그 승강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수사시점이 엇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중 아시아쿼터로 들어온 이중국적자는 6명이다. 그중 원국적이 브라질인 선수는 세르징요와 대구의 에델(팔레스타인)이다. 에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은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했다면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에 연맹 측은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발생한 이중국적 사건을 살펴보며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당시 유로 국가(EU) 국적이 아닌 선수가 5명 등록에 3명으로 출전 제한이 되나 남미 국적 선수들이 위조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2001년 6월 이탈리아 인테르 밀란에서 뛰는 우루과이 출신 레코바다. 그 역시 규정 변경을 인지하고 먼 조상이 이탈리아 출신이라며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한 뒤 여권을 받았다. 그러나 위조 판명으로 1년 출장정지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레코바 외에 10여명의 스타선수들이 최소 6개월 이상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고 구단들은 벌금을 냈다.
관건은 다시는 위조여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다. 그러나 조 국장은 “선수가 여권을 들고 출입국관리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국가에서 취업비자를 내주는 것 아니냐”며 “연맹이나 구단이 억울한 건 위조여건을 판단할 시스템이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르징요 결과를 지켜본 뒤 리그내 관련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건 어렵고 외교부 등 정부 측과 연구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답답해했다.
사실상 구단 입장에선 FIFA TMS(선수이적시스템)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FIFA에서 강원에 공문을 보내는 건 사실상 FIFA가 운영하는 자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셈이다. 조 국장은 “FIFA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건 좋은데 검증하는 절차에서 더 보완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구단은 세르징요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잔여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