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태양의 승부조작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해왔다. 승부 조작 관련 브로커를 먼저 체포한 후 조사 과정에서 이태양의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 받은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은 현재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현역병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태양이 지난해 자신이 선발 등판한 4경기 중 2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고, 고의 실점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우람이 프로야구 승부 조작을 먼저 제안하고 이태양, 브로커를 끌여들여 구체적인 경기 일정, 승부 조작 방법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1군에서 말소된 이태양은 그동안 칩거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태양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NC 다이노스는 20일 사건이 불거지자 이태양에 대한 실격처리 및 계약 해지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에 요청했다. NC 구단은 "이태양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KBO는 21일 사과문에서 사법당국의 사건 처리를 지켜보면서 일벌백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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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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