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또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차두리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 장녀 신혜성 씨와 결혼했고,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신혜성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최재원선임기자shin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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