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가수 성시경에게 고발당한 전 매니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전 매니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도 공식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영등포서는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다.
앞서 성시경은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소속사는 “성시경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며 사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와 별개로 소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되며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은 소속사 대표인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와 소속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법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시경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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