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총 3,439필지의 토지에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시 홈페이지(won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팩스(033-737-4822), 우편으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원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결과는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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