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평창소방서장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세대 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평창소방서(서장 김근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평창군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점검 참여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공동주택 각 세대가 2년 주기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등 5층 이상인 주택이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주요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세대 점검은 전문 관리업체 또는 세대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용)’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실시한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근태 평창소방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장치”라며 “공동주택 관계자께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세대 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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