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00원은 올해 생활임금(1만1750원) 대비 2.1%(25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대호 시장은 “일터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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