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주상 기자] 가수 성시경이 11년 가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장기간 법령 위반 상태로 활동해온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대표이사는 성시경의 친누나인 성모 씨가 맡고 있으며, 오직 성시경만을 소속 아티스트로 둔 사실상 ‘성시경 1인 기획사’로 운영되고 있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친누나가 운영하는 이 기획사로 옮겨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약 14년 동안 법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예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기획하거나 제작,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법은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획사의 투명한 운영과 연예인과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 위반 시에는 상당한 처벌이 따른다.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등록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등록 후에도 매년 정기 교육을 받아야만 등록 자격이 유지된다.
이러한 교육에는 연예인 권익 보호, 공정한 계약 체결, 업계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연예기획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획사들이 등록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해명에 나섰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후 관련 법령이 생겼지만 어떠한 공문이나 안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관할 기관에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법령 준수 의무가 있다.
특히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법령 준수 의식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rainbow@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