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요구 시 즉시 확인 필요” 당부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길규)는 11일, 완도해양경찰서를 사칭한 공문서를 활용해 금품 편취를 노린 사기 행위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이스피싱(기관사칭)건은 완도해양경찰서 명의와 공식 문서 양식을 도용해 ‘청사 내 흡연부스 철거 계획’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작,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업체가 ‘완도해경 흡연부스 철거 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수신 후, 완도해경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차 연락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완도해경은 실제 해당 공문을 발송된 사실이 없으며, 문서 내용과 절차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이 같은 수법이 다른 기관ㆍ단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완도해양경찰서 명의의 공문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발송된다”며 “문자 등 비공식 수단으로 발송되거나, 계좌이체 등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엔 반드시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gt@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