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는 동료의원들과의 술자리에서 뚝배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려 논란을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제명여부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표결에 앞서 심사요구를 한 B와C의원에 대한 투표권 여부도 표결로 결정된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표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 요구 의원 2명에 대한 투표권을 놓고 이해충돌(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저촉 되는지를 법조계에 자문을 구했으나 의견이 저촉된다 안된다로 팽팽하게 나왔다.

이에 시의회는 29일 A의원 제명 표결에 앞서 두명의 의원에 대한 투표권도 의원들에게 묻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식당에서 동료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해 8명중 7명은 제명을, 1명은 공개사과 의견을 내 최고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지방의회법상 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 의원 3/2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된다. 안양시의회 재적의원은 20명으로 14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이뤄진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재 까지도 심사요구 의원 2명에 대한 투표권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투표권 여부에 따라 제명 찬반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만약 당사자인 A의원과 심사요구 2명의 의원 등 3명이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면 17명의 의원 만으로 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섣불리 결과를 예단키 어렵기 때문이다.

A의원은 지난 달 1일 저녁 같은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식당에서 제9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갑자기 의원실 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동료 여성 C의원에 목을 손으로 내리쳤고,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부서진 조각이 B의원의 정수리를 가격, 두피가 찢어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다. 식당 내부를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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