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4.10총선 안양 동안갑 임재훈 국민의힘 후보측은 5일 더불어 민주당 민병덕 후보 측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임 후보 측에 따르면 4일 유세 차량에서 민 후보의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하는 기자회견 및 유세를 하던 중, 갑자기 민 후보의 선거운동 차량 1대가 유세 차량 앞을 약 30초 이상 가로막더니, 차에서 내린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임 후보 선거 운동원을 향해 “진짜 안 보고 살 것이냐”고 항의하며 유세를 방해했다.

임 후보 측은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폭력적 방식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그 과정에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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