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공사체계 관리·감독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지정권자 및 감리자 자격

■상주감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조사, 근로자 안전관리

■해체공사 중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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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재구성.│사진=감사원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민간 주택시장의 호황과 함께 건설공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2,784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 했고, 2021년경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 사망만인율 0.43의 4배 수준인 1.65로서, 해외 선진국 보다도 월등히 높아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인천시 건설공사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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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재구성.│사진=감사원

주요 건설현장 재발 방지를 위해 ▲감리원 다수현장 중복배치 ▲건설기술인 다수현장 중복배치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부실 ▲건설현장 품질시험실 미설치 ▲겨울철 콘크리트 강도 미발현 ▲불법하도급 적발노력 미흡 ▲비계공사 안전관리 부실 등 철저히 조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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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사진=감사원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동으로 전용면적 39~84㎡ 총 746세대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59㎡, 84㎡ 485세대를 일반분양할 예정이고 전용면적별로는 59㎡A 333세대, 59㎡B 111세대, 84㎡ 41세대 등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지자체는 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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