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1
성남시청 전경.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수정구 소재 A홀덤펍 업소의 책임자 및 이용자 10명을 고발조치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난 8일 새벽 12시 30분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 접수돼 현장에 출동, 게임테이블 3대에서 9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홀덤펍을 포함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를 위반한 업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위반업소(책임자) 및 위반자(이용자) 9명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남시는 다음달 4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만2302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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