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성추행 남배우'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배우 조덕제는 17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실명을 밝히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가정이 있고 20년간 연기 생활을 했다. 수십 명의 스태프가 지켜보고 있었다"며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덕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 그러나 조덕제의 인터뷰는 여배우 측의 주장과 상당 부분 엇갈린다. 여배우는 상반신과 얼굴 위주 촬영에 합의했으나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몸을 만지며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는 또 문제의 장면 촬영 직후 조덕제가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고 말했다고 얘기했으나 조덕제는 이 부분을 '심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 모두 진실이라 주장하며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고 여배우 측도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이제 대법원의 손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ㅣtv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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