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최순실 후원 빠지니 은퇴 코스 밟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3)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2일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손연재는 A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날 테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오길래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손연재는 2월 은퇴 선언과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렸다. 2014년 최순실의 관여로 탄생한 '늘품건강체조' 시연회에 참가한 손연재가 체육계의 특혜를 받으며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순실 모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한 차움병원의 단골 손님이라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연재 측은 "특혜는 없었다.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손연재는 2012 런던올림픽에서 결선 5위에 올라 한국 리듬체조의 간판으로 떠오른 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에 리듬체조 금메달을 안겼다.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서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역대 최고 성적 타이인 개인종합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4일 은퇴를 발표하며 17년 가까이 이어온 선수 생활을 마감한 손연재는 현재 학업과 방송 출연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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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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