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최근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논란에 대해 김명규 변호사가 전문적인 분석을 내놓으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이번 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조사 4국’의 성격에 주목했다. 그는 “조사 4국은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비위가 있을 때 투입되는 곳으로, 일반적인 정기 검진이 아닌 ‘중증 외과 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며 혐의점의 체급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전체 추진금 200억 원 중 원래 내야 했을 본세는 약 100억에서 140억 원 사이로 추정했다.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원은 가산세일 가능성이 크며, 특히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율 40%가 적용되면서 규모가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된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세제 혜택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세(4.8%)가 면제되는데, 100억 원짜리 강남 빌딩을 살 경우 약 4억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며 “서울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1인 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점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 자금 흐름을 숨기기 용이한 ‘스텔스 모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의 재무 상태도 언급했다. 그는 “판타지오는 2020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며 “회사를 지탱해 줄 대형 연예인인 차은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러한 기형적인 1인 법인 구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법적 쟁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했다. 법인이 실제 독립적인 사무 공간을 갖추고 연애 활동 마케팅이나 일정 관리 등 독자적인 경영을 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0억 원의 추진금을 완납하고 판사의 재량인 ‘장량감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1인 법인이 기업 재투자가 아닌 고소득자의 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적정 급여 하한선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sj0114@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