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센터 시흥
경기 시흥시에서 10대 청소년이 같은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나체를 불법 촬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시흥시 능공독 어울림센터 전경.    시흥 | 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시흥=스포츠서울 신영철·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10대 청소년이 같은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나체를 불법 촬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경 10대 청소년인 B양(14 여)을 강간한 혐의(준 강간죄,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 촬영)로 달아난 인근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붙잡아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오후 3시경 피의자 A군이 시흥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수영장 등이 마련된 능곡동 어울림센터 4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안(약 3평 남짓)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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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행한 어울림센터 4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구.

이날 사고를 당한 B양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내려와 오후 6시 10분 쯤 이 건물 내 청소년 문화의집 1층 로비 쇼파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B양을 목격한 한 초등학생이 청소년 문화의집 C관장을 찾아가 소식을 전했고, C관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능곡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문화의집 C관장은 이날 B양이 “쇼파 위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으며 하체 옷이 벗겨져 있어 그 심각성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능곡 어울림센터에는 안내데스크 2명과 시설파트 1명 헬스 강사 1명 수영강사 1명을 포함해 5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4층 기계실 문에는 업체와 시설공단 측에서 부착한 스티커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글귀와 관리자 이름까지 표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이 열려 있던 것으로 밝혀져 어울림센터를 시설 관리·감독하는 시흥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들어본 것도 없고 모른다”며 “성폭행 등과 같은 사안은 중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아무런 답변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히며 함구하고 있다.

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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